무주택 확인 1분 체크: “세대” 때문에 탈락하는 이유

전·월세 지원, 공공임대, 청약에서 “무주택”은 단순히 본인 명의 집이 없다는 뜻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. 많은 공고는 ‘무주택 세대(세대구성원)’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, 본인이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(또는 공고가 포함하는 범위의 가족) 중 누군가가 주택을 보유하면 탈락(반려)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공공임대 안내에서는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 범위를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(세대분리 포함), 직계존속·직계비속 등까지 포함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1) 무주택의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