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※ 이 글은 “내가 무주택인데 왜 탈락하지?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대/세대원 주택 보유 이슈만 모아 정리한 실전 체크용입니다.
(정확한 판정은 공고문 기준이며, 케이스에 따라 예외/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어요.)
3줄 요약
- 대상: 청약/임대주택(행복주택·청년안심주택·공공임대 등) 신청자 중 “무주택”이 핵심 조건인 사람
- 혜택: 신청 전에 탈락(반려) 1순위인 ‘세대/세대원 주택 보유’를 미리 걸러 시간 낭비를 줄임
- 기간: 신청 전 10분이면 확인 가능(서류 발급 포함하면 30분)
1) 체크리스트 ✅ 7개
(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‘추가 확인’ 필요)
- [ ]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‘세대원’ 중 주택 보유자가 있는지 확인했나요?
- [ ]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더라도, 같은 세대로 묶여 있지 않은지 확인했나요?
- [ ] 세대분리(전입/세대주 변경)를 “언제” 했는지(기준일 전/후) 확인했나요?
- [ ] 배우자(혼인관계)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나요? (세대 분리해도 보는 경우가 많음)
- [ ] 부모님 집에 주소만 얹혀 있는 상태(동거/세대원)인지 확인했나요?
- [ ] 과거에 분양권/입주권/조합원입주권 등 “주택으로 보는 항목”이 있었는지 확인했나요?
- [ ] 본인/세대원이 주택을 처분했어도 ‘처분 시점’이 기준일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했나요?
2) 핵심 표 1개
(조건/판정 요약)
| 체크 항목 | 흔한 착각 | 실제로 많이 탈락하는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세대원 주택 보유 | “나는 무주택인데?” | 세대원 1명이 집 있으면 ‘무주택 아님’으로 보는 공고가 많음 |
| 세대분리 | “세대분리 했으니 끝” | 기준일(공고일/접수일) 이후 분리면 인정 안 되는 경우 많음 |
| 배우자 주택 | “세대가 다르니 괜찮겠지” | 공고에 따라 배우자 주택 보유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음 |
| 분양권/입주권 | “집이 아니잖아” | 공고에 따라 주택(또는 주택 소유로 간주)로 보는 경우 있음 |
| 처분(매도) | “팔았으니 무주택” | 처분일이 기준일 이후면 탈락/반려 가능 |
✅ 포인트: ‘무주택’은 “나만”이 아니라 세대/배우자/기준일이 핵심입니다.
3) 신청/진행 단계
1) 공고문에서 ‘무주택’ 정의 확인
- “세대 기준인지, 배우자 포함인지, 주택 간주 범위(분양권/입주권) 포함인지” 체크
2) 등본/가족관계로 세대와 배우자 관계 정리
3)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를 ‘주택 보유 확인 서류’로 확인
4)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- 세대분리 가능/불가와 기준일부터 역산
- 처분/변경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판단
5) 신청 전날이 아니라 최소 3~7일 전에 정리 (서류 발급/정정 시간 확보)
4) 서류 리스트 + 발급처
공고마다 추가서류는 달라지지만, “무주택/세대”는 아래 4개가 기본입니다.
- 주민등록표 등본/초본(세대 구성/주소 이력)
-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(초본) 발급
- 가족관계증명서 / 혼인관계증명서(배우자/가족 범위 확인용)
-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 발급
- (대법원)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기관/공고에 따라 요구되는 케이스 있음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⚠️ 공고에 따라 “무주택 확인 서류” 명칭과 발급처가 다를 수 있어요.
반드시 공고문 ‘제출서류’ 항목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.
5) 탈락(반려) 케이스 7가지
(세대분리/세대원 주택 보유)
케이스 1) 본인은 무주택인데 부모/형제 등 세대원 1명이 주택 보유
- 왜 탈락? 세대 기준 공고에서 “세대원 주택 보유 = 무주택 아님”
- 해결: 세대분리를 고려하되 기준일 전 완료 여부가 핵심
케이스 2) 세대분리를 했는데 기준일 이후에 분리
- 왜 탈락? 공고일/접수일 기준으로 무주택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
- 해결: 다음 공고 대비로 기준일 이전 세대 상태를 설계
케이스 3) 주소는 따로인데 등본상 아직 같은 세대
- 왜 탈락? 전입만 하고 세대주/세대분리 처리가 안 된 경우
- 해결: 주민센터/정부24에서 세대 분리(세대주 변경 포함)까지 완료
케이스 4) “부모님 집에 잠깐” 들어갔다가 세대원으로 묶인 상태
- 왜 탈락? 단기 동거라도 세대원으로 묶이면 세대 기준으로 판단
- 해결: 등본 확인 후 필요시 세대분리/전출 처리
케이스 5) 배우자가 주택 보유(또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 보유)
- 왜 탈락? 공고에 따라 배우자 포함 무주택을 요구
- 해결: 혼인관계/배우자 보유 상황을 공고 기준으로 재확인 (불가하면 다른 유형 공략)
케이스 6) 분양권/입주권을 “집이 아니라고” 생각했는데 주택으로 간주
- 왜 탈락? 공고에서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가 있음
- 해결: 공고의 “주택의 범위” 확인 + 증빙/해석이 필요하면 문의
케이스 7) 주택을 처분했지만 처분 시점이 기준일에 걸림
- 왜 탈락? “기준일 당시” 보유로 판단될 수 있음
- 해결: 처분일/등기 정리/서류상 반영 시점을 체크
6) 반려사유 TOP5 + 해결
1) 등본 기준 세대원 주택 보유
- 해결: 등본 재확인 → 세대분리 가능 여부 + 기준일 체크
2) 세대분리 시점이 기준일 이후 - 해결: 이번 공고는 포기/다른 유형 검토 + 다음 공고 대비 일정 설계
3) 등본/초본 불일치(전입/세대변동 이력 누락) - 해결: 초본으로 이력 정리 + 주민센터에서 정정/추가발급
4) 배우자 주택 보유(혼인관계 포함) 누락 - 해결: 혼인관계/가족관계로 관계 확정 후 공고 기준에 맞춰 제출
5)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(분양권/입주권 등) 미신고 - 해결: 공고의 ‘주택 범위’ 확인 후 해당 서류/설명자료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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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FAQ 8개
1) 세대분리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?
→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. 기준일 이전 분리 + 등본상 분리 완료가 핵심이에요.
2) 부모님이 집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
→ 보통은 “부모님이 내 세대원으로 묶여 있느냐”가 관건입니다.
3) 배우자와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 주택 보유가 잡히나요?
→ 잡히는 유형이 많습니다. 공고의 배우자 포함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.
4) 분양권/입주권 있으면 무주택 아닌가요?
→ 공고/규정에서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합니다.
5) 오피스텔은 무주택에 포함되나요?
→ 공고/용도에 따라 갈립니다. 애매하면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세요.
6) 상속으로 지분이 생겼는데 무주택 인정 받을 수 있나요?
→ 예외 규정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공고의 예외 조항 + 증빙이 필요해요.
7) 무주택 기준일은 공고일인가요? 접수일인가요?
→ 공고마다 다릅니다. 공고문에 적힌 기준일/유지기간을 최우선으로 보세요.
8) 등본에 안 나오면 괜찮은가요?
→ 세대 기준에서는 유리하지만, 공고에 따라 배우자/특정 범위를 별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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